티스토리 뷰
목차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청소년부모인 시민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
1)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2)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과 직업훈련, 취업훈련 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립활동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의 자립활동을 한 달 이상 한 경우 다음 분위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 별인 1월, 4월, 7월, 10월에 재확인하여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이어나갈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매월 10만원이 20일에 지급됩니다. 1년 이상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에 대하여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은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지원가구에 대하여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언급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에 등록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